[개인파산 및 면책] 파산이후에 면책은 항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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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01-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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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채권자의 의견도 들은 뒤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신의 재산을 은닉, 파괴, 명의변경 또는 싸게 파는 행위 -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부풀리는 행위 -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는 행위 - 신용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상품을 확연히 불리한 조건에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무가 없거나 그 시기 또는 방법이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어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 또는 기타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이 없는 것과 같이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한 재산취득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일정기간 이내(개인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신청 남용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고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도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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